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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부대행사 영상 공개 안내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지난 9월 25일(수)부터 28일(토)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농업의 미래 방향과 청년농의 도전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그중 주요 프로그램 영상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New AG Wave 컨퍼런스 ] (1일차) AI와 농업  : 인공지능 기술이 농업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사례와 전망을 공유 (2일차) K-FOOD+와 농업  :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K-푸드 산업 확산 전략을 논의 [ 청년마이크 ] ⦁청년 창업농의 성공사례 발표 및 창업 히스토리 공유 ⦁청년농과 예비창업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소통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한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아래 유튜브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컨퍼런스 1일차  - https://www.youtube.com/watch?v=Iz1XBBlyC1s&t=55s 컨퍼런스 2일차  - https://www.youtube.com/watch?v=AunlZ9MWLZU 청년마이크 1일차  - https://www.youtube.com/watch?v=JQR7MpvkYxM 청년마이크 2일차  - https://www.youtube.com/watch?v=P5otiHcl1P0 청년마이크 3일차  - https://www.youtube.com/watch?v=XcaOER67FAg

2025-10-21

【공통】「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폭염 시 사업주 준수 사항
폭염 시 사업주의 노동자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한 관련 법 개정에 따른 규칙이 시행 예정이므로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가 및 농업경영체와 근로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정이유】 폭염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가 사업주의 의무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폭염 및 폭염작업에 대한 정의규정과 폭염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주의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폭염 등 정의규정 신설】 (폭염)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 (폭염작업) 폭염으로 체감온도 31℃ 이상의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 보건조치 사항 규정】  ① 실내에서 폭염작업시 냉방·통풍을 위한 온도·습도 조절장치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중 하나의 조치를 할 것  ② 폭염작업 예상시 온·습도를 알 수 있도록 근로자의 주된 작업장소에 온도계 등을 상시 비치  ③ 근로자에게 고열 또는 폭염작업에 따른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알릴 것  ④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  ⑤ 고열 또는 폭염작업중인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  ⑥ 옥외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중 하나의 조치를 할 것  ⑦ 체감온도 33℃ 이상의 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시간부여  ⑧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충분히’갖출 것  첨부자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07-15

농촌진흥청(농사로)의 재배기술, 방제, 농기계, 재해예방,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인안전365」 누리집의 농작업 안전지침 정보 등의 정보를 연계ㆍ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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