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2025년도 농축산분야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안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3.04

    조회수

    534


  • 안녕하세요. 도농인력중개플랫폼 운영자입니다.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제도를 위한 농축산분야 고용추천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관심이 있는 근로자 및 고용주께서는 도농인력중개플랫폼 상단의 [숙련기능인력(E-7-4) 고용추천 신청] (☜ 좌측 클릭) 버튼을 클릭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신청요건
    (근로자) 최근 10년간 고용허가(E-9, H-2) 비자로 총 4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로, 점수제 평가 합격 기준 이상 충족자

    (고용주) 아래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농어업 경영체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고용주
      ②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농업인안전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고용주
      ③ 우수농산물 인증, 농업정책보험 가입 등 정부 시책에 참여하는 고용주(세부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