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통】2024년 5회차 고용허가 신청ㆍ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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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4.12.02
조회수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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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도농인력중개플랫폼 운영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농가 등)이 일정 요건하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E-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4년 5회차 고용허가(E-9)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각 지자체, 농협, 농업인 단체에서는 관내 농업인들에게 적극 안내 및 홍보해 주시고,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한 사업장(농가 등)에서는 기간 내에 고용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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