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2024년 5회차 고용허가 신청ㆍ접수 안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2.02

    조회수

    130

  • 안녕하십니까. 도농인력중개플랫폼 운영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농가 등)이 일정 요건하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E-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4년 5회차 고용허가(E-9)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각 지자체, 농협, 농업인 단체에서는 관내 농업인들에게 적극 안내 및 홍보해 주시고,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한 사업장(농가 등)에서는 기간 내에 고용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